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한 번 갱신했고, 지금 1년 8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달 식대 20만원을 받는데, 저는 입사할 때부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데, 차별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이미 늦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같은 방식으로 식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속되는 차별로 다툴 여지가 있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 매달 지급되는 식대를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제2조 제3호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처우가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하나의 계속된 처우로 볼지는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든 복리후생에 해당하든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9조 제3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차별에 관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3조는 시정명령에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명백한 고의나 반복된 차별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50명인 회사도 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인정하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앞으로 식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상이 시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언제부터 얼마의 식대를 받지 못했는지, 비교 대상인 정규직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정규직 직원들이 식대를 받는다는 사실과 업무 내용이 같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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