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 어머니 생존 중 상속재산 10억 원이면 세금이 나오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자녀는 저와 동생 둘입니다. 아버지 명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시가 약 8억 원)와 은행 예금 2억 원 정도로 모두 10억 원쯤 되고, 빚이나 생전에 따로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어머니가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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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 받을 수 있어,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 10억 원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더 공제합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5억원보다 적게 상속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예금 2억 원이 순금융재산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4천만원이 더해질 수 있어, 아파트가 조금 높게 평가되어도 여유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5억원보다 많이 받으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한도(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가 늘어납니다. 다만 이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마쳐야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5억원을 넘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고르는 이유도 확인해 두세요.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에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 공제(1명당 5천만원)를 더하면 자녀 둘인 경우 3억원이어서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제2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쓰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해 어머니 혼자 상속받는 방식은 공제가 줄 수 있으니,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제 합계는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고,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아파트 시가가 예상보다 높게 잡히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시가 자료를 갖춰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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