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퇴직금 손금 한도,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비용이 되나요?

Q

직원 다섯 명 정도인 법인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곧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관에는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퇴직금을 얼마까지 받아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한도를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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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가 손금 한도이고, 이를 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퇴직급여를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원 퇴직급여 중 정관에 정해진 금액(제1호), 그 외에는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제2호)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 총급여액에서는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넣지 않는 금액을 뺍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관에 계산 기준이 적혀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도 제1호에 포함합니다. 질문의 경우 정관 규정이 없으므로 제2호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근속연수가 12년이라면 1억 원의 10분의 1에 12를 곱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손금 한도입니다. 근속연수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맡겨져 있어 실제 계산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인 비용이 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어나고, 그 금액이 개인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퇴직 직전에 급여를 크게 올리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도 살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에 정한 계산식(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과 근무기간, 근무 시기별 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 손금 한도 안이라도 개인에게는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인지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정관 등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정해진 사유로 중간정산한 때 등을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손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게 하므로, 직원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규정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으로 미리 두는 방법이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정한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 시점과 급여 지급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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