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따로 디자인 일을 받아 1년 동안 1,5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고 대금도 모두 제 이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놓친 경우와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줄어드나요?
단순히 신고를 놓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두 배가 됩니다. 질문처럼 본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숨긴 행위가 없다면 일반 무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해 가산세를 매깁니다. 제1호는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 제2호는 그 외의 경우 100분의 20입니다.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 장부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질문의 경우 신고 의무를 몰라서 하지 않았고 소득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위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어 100분의 20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거나 거래 기록을 없앴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신고했어야 할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무신고는 20만 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면 1만분의 14)을 곱한 금액과 위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질문처럼 부업 규모가 작다면 대개 이 규정보다는 제1항이 적용되겠지만, 장부 기장 의무 구분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줄일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으로 정합니다. 세무서 안내를 받기 전에 입금 내역과 경비 자료를 정리해 서둘러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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