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한 회사에서 7개월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겨 나머지 기간을 일했습니다.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못해서 새 회사 급여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냥 두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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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에서 합치지 않았다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두 직장의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만 예외로 합니다. 제137조의2 제1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두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전 직장은 제1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달에 그때까지의 급여만으로 정산했을 뿐입니다. 질문처럼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못해 새 회사 급여만 정산했다면 두 소득을 합한 세금 계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47조 제5항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그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따로 정산한 세금은 합산한 세금보다 적게 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장 급여가 2,800만 원, 새 직장 급여가 2,200만 원이라면 따로 계산한 근로소득공제는 제47조 제1항의 표에 따라 각각 945만 원과 855만 원으로 합계 1,800만 원입니다. 합산한 총급여 5,000만 원에 대한 공제는 1,225만 원이어서, 합산하면 근로소득금액이 575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기본공제 같은 인적공제도 두 곳에서 중복으로 받았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합산 신고를 하면 대개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이미 두 회사에서 뗀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에 따라 확정신고 때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결국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소득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산해도 더 낼 세금이 없다면 제7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여부는 실제로 합산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진 공제가 있다면 이때 반영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을 받는 방법은 제137조의2 제1항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시기가 지났다면 확정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받아 두고, 새 회사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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