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5천만 원 정도인 직장인입니다. 다니는 종교단체에 매달 헌금을 내서 1년에 400만 원 정도가 되고, 정부가 지정한 공익단체에도 매달 후원금을 보내 1년에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말정산 때 이 기부금을 어떻게 공제받는지,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따로 있다던데 제 경우 다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낸 기부금은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종교단체 헌금과 지정 공익단체 후원금은 모두 일반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 대상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 계산이 따로 있어 질문의 금액이면 일부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거주자가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사회복지·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한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기부금과 지정된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를 들고 있습니다.
한도는 제59조의4 제4항 제2호가 정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으로,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또 제59조의4 제4항은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낸 기부금도 근로자의 기부금에 포함하므로, 가족이 낸 헌금이 있다면 함께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5천만 원에서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을 뺀 3,775만 원 정도입니다. 한도는 그 100분의 10인 377만 5천 원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 120만 원을 더한 497만 5천 원 정도여서, 헌금 400만 원 중 22만 5천 원 정도가 한도를 넘습니다. 공제 대상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이므로 497만 5천 원의 100분의 15인 74만 원 정도가 세액공제 규모가 됩니다. 제61조 제2항 단서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또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넘는 부분은 없어지지만, 그 안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으면 단서에 따라 해당 기부금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공제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부금 공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공익단체는 지정기간 안에 낸 기부금만 해당하니 지정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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