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음식점 수입금액 8억 원이면 신고기한이 달라지나요?

Q

개인사업자로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늘어 한 해 매출이 8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달라진다고 하던데, 제가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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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질문처럼 수입금액이 8억 원 정도라면 대상이 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으로 정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빼고 계산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 정합니다. 신고기한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일반 사업자보다 한 달 깁니다. 기준이 직전 해가 아니라 신고하는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므로 연말 결산 때 실제 수입금액이 7억 5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133조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따집니다. 확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에 따라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100분의 60을 1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나중에 사업소득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적게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공제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6월 30일 기한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주의하세요. 제70조의2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인데 확인서 없이 신고하면 원래 기한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은 과소 신고가 드러나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결산 전에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집계를 세무대리인과 미리 맞춰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을 받으려면 장부와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하니 지금부터 매입 증빙과 인건비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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