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 한 거래처에 여러 번 납품하면 월말에 모아 발급해도 되나요?

Q

식당에 일회용 포장용기를 납품하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식당에 한 달 동안 열 번 넘게 나눠 납품하는데,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가 번거롭습니다. 한 달 치를 모아 한 장으로 발급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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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원칙대로라면 납품할 때마다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4조 제3항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제1호), 한 달 안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하는 경우(제2호) 등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질문의 경우 한 식당에 한 달 동안 여러 번 납품한 금액을 합해 말일자로 한 장 발급하면 됩니다. 어느 달 1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열흘이나 보름 단위로 나눠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발급하는 것도 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합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안이어야 하므로 두 달 치를 한 장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이 늦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 제1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제2호는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납품액이 500만 원인데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하면 5만 원 정도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이 지나 전송하거나 끝내 전송하지 않아도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0.3퍼센트 또는 0.5퍼센트 가산세가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바뀌는 달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확정신고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6월 납품분을 7월 10일을 넘겨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1퍼센트, 그 뒤에 발급하거나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또 제34조 제3항 제3호는 거래 사실이 관계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하므로, 건별로 발급할 때도 이 기한을 쓸 수 있습니다. 납품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주고받아 두면 월말 합산 금액을 맞추기 쉽고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됩니다. 매달 10일을 발급 마감일로 정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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