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남은 재고와 매입세액 공제받은 설비에도 붙나요?

Q

일반과세자로 생활용품 소매점을 3년 가까이 운영하다가 곧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팔지 못한 재고가 원가로 1,000만 원쯤 남을 것 같고, 개업할 때 2,000만 원에 사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진열장과 냉장 설비도 그대로 있습니다. 폐업하면 이렇게 남은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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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와 설비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고는 시가로, 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지난 과세기간 수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질문의 설비는 과세되는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말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제2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이고, 세율은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입니다. 설비는 계산이 다릅니다. 제29조 제11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만큼 줄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100분의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100분의 25씩 줄이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각각 20과 4를 넘으면 20과 4로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반년 단위입니다. 질문의 경우 진열장과 냉장 설비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입니다. 3년 가까이 지났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이 4 이상이 되어 2,000만 원에 100분의 25를 네 번 줄인 공급가액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과 과세기간 수는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셉니다. 만약 경과된 과세기간이 3이었다면 2,000만 원에 1에서 100분의 75를 뺀 비율을 곱한 5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그 10퍼센트인 50만 원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취득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설비 구입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여기서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입니다. 재고 1,000만 원어치는 폐업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퍼센트를 내야 합니다. 기준이 원가가 아니라 시가이므로 과세표준이 1,000만 원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적으로 팔면 그 매출로 과세되고,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경우에는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확정신고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잔존재화도 이때 함께 신고합니다. 재고 목록과 설비 구입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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