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려워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에 팔려고 하는데, 상속받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팔면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안에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의 시가가 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그 상속세 평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상속재산가액이 높게 잡혀 상속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안에 해당 재산의 매매 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쪽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과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빼므로, 상속 후 6개월 안에 판 가격이 그대로 상속세 시가가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중개보수 같은 양도비만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후 4개월 만에 7억 원에 팔고 그 7억 원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면, 취득가액도 7억 원이어서 양도가액과 같아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쓰도록 정하므로, 같은 기간에 감정가액 같은 다른 가액이 있다면 어느 가액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계약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당연히 쓰이지는 않아,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그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가액으로 평가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커지므로 공제 후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할지 따질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상속 직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미만 보유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생기더라도 그 규모가 작다면 세 부담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니, 매매계약서를 평가 자료로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 평가액이 나중에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바뀌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그 결정·경정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두 신고의 금액을 서로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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