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는데, 신고를 마친 뒤 다시 보니 같은 경비 영수증을 두 번 입력하는 실수를 해서 세금이 80만 원 정도 적게 신고됐습니다. 일부러 경비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숨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단순 실수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지, 비율은 얼마이고 지금 고치면 줄어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붙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없다면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매깁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이고, 그 외 부분은 100분의 10입니다.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 곧 이중장부·거짓 증빙·장부 파기·소득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같은 영수증을 두 번 입력한 계산 실수는 적극적인 은폐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적게 신고한 세액 80만 원의 100분의 10인 8만 원 정도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같은 항은 기준 금액에서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빼도록 정하고, 부정행위 부분과 일반 부분이 섞여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부정 부분에는 100분의 40, 나머지에는 100분의 10을 따로 적용해 더합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수정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0분의 10입니다. 질문의 8만 원이라면 1개월 이내 수정신고 때 7만 2천 원이 감면되어 8천 원만 남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4만 원이 남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으므로, 모자란 세금은 수정신고와 함께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지만, 감면 폭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실수 내용을 보여 주는 장부와 영수증을 정리해 두고, 수정신고 때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