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가끔 외부 기관에 초청받아 강연을 합니다. 이번에 강연료로 5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떼고 준다고 합니다. 경비가 몇 퍼센트까지 인정되는지, 실제로 떼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 강연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0만 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0만 원이고, 그 100분의 20인 4만 원이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인 4천 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모두 4만 4천 원 정도를 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의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초과액도 인정합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강연 기관이 하고, 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100분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50만 원에서 필요경비 30만 원을 빼면 기타소득금액 20만 원, 소득세 4만 원, 지방소득세 4천 원이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45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제84조 제3호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방식이라면 강연료가 12만 5천 원 이하인 건은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강연 준비에 든 교통비나 자료 제작비 등 실제 경비가 30만 원보다 많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단서에 따라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연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반복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강연 빈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이런 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되었다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게 하되, 본인이 원하면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경비 100분의 60을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이므로, 한 해 강연료 합계가 75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 신고를 하게 되면 강연료에서 이미 뗀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에 따라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한 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높으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고, 낮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연 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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