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수술로 입원 예정, 조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Q

작은 제조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 시작일이 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어야 하는 기간과 겹칩니다. 장부와 거래 내용은 제가 직접 챙겨 왔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설명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조사를 미룰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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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질병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는 법령이 정한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세무관서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2호는 그 사유로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은 성명과 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수술과 입원으로 조사 기간에 직접 응할 수 없으므로 질병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입원 예정 확인서를 붙이고, 회복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연기받으려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한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때는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 사유와 대상 과세기간은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이 정한 통지 사항이므로 함께 확인해 두세요. 연기 기간 중이라도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긴급히 시작하는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2호는 납세관리인의 질병도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 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정도 함께 살펴보세요.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혼자 설명하기 어렵다면, 제81조의5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제81조의8 제2항은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되, 같은 조가 정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조사 시작일 전에 되도록 빨리 내고, 신청서 사본과 접수 기록, 의료 서류를 보관하세요. 입원 전에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연기 결정 통지를 받으면 연기된 기간과 새 조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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