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Q

회사에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는 신용대출과 카드빚 약 9천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시세 3억원쯤 되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남아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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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처럼 처분하면 돈이 남는 재산이 있으면, 그 남는 가치만큼 변제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개인회생은 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계속 갚아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넣습니다. 제586조가 준용하는 제411조와 제412조에 따라 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그 집에 대해 별제권을 가지고 이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 담보로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일반 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단순하게 보면, 집 시세 3억원에서 은행 대출 2억원을 먼저 빼고 남는 약 1억원이 신용대출과 카드빚 채권자들 몫으로 돌아갈 재산이 됩니다. 이 금액이 일반 채무 9천만원과 비슷하거나 크다면, 변제계획도 채무의 대부분을 갚는 내용이어야 해서 개인회생의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집의 가치와 다른 재산을 평가해 정하므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하므로 월 변제금을 나눠 낼 수는 있습니다. 또 제580조 제2항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집에 계속 살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청산가치만이 아니라 소득으로도 정해집니다.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614조 제2항 제2호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과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금액 중 큰 쪽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짜이게 됩니다. 제600조 제2항은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일 등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중지 또는 금지하지만, 그 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은행은 집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대출 잔액 증명서, 시세 자료, 다른 재산과 채무 목록을 준비해 청산가치와 월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 보세요.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 조정 방법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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