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캐릭터를 직접 그려 스티커와 굿즈로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따로 등록한 것은 없는데, 주변에서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순간 생기니 등록은 필요 없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등록해 둔 쪽이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저작권 등록을 하면 실제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은 그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므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자와 창작 시점이 추정되고,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며,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에도 등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의 실명, 저작물의 제호와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그날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하되,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추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5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갈음하여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이미 판매 중인 캐릭터라면, 누군가 비슷한 캐릭터를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할 때 등록이 있으면 질문하신 분이 저작자이고 등록된 날 창작했다는 점이 추정되어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오래전에 그린 캐릭터라면 창작연월일 추정은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맨 처음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추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판매가 늘어 모방 가능성이 커지기 전에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굿즈 업체와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할 때도 등록이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은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제136조 제3항 제2호는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그린 스케치, 작업 파일, 처음 판매한 날의 기록을 보관해 두면 등록과 분쟁 대응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캐릭터 이름이나 로고를 상품 표지로 쓰는 문제는 저작권과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캐릭터가 여러 개라면 판매가 많고 모방될 가능성이 큰 캐릭터부터 순서대로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된 저작물마다 정해지므로 캐릭터별로 등록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에 따른 추정은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면 뒤집힐 수 있으므로, 등록과 함께 창작 과정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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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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