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신 부모님이 은행 일을 보기 어려워하셔서, 부모님 예금 1억원을 제 명의 통장으로 옮겨 제가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할 때마다 이 통장에서 꺼내 드리고 있고, 제 돈과 섞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명의 계좌에 부모 돈이 들어가면 증여로 본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 명의의 실명계좌에 있는 돈은 법상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이어서, 부모님 돈을 대신 관리할 뿐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증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리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등으로 정합니다. 제45조 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 추정 규정인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부모님의 요청으로 돈을 옮겼고,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로만 꺼내 드렸으며, 자신의 돈과 섞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부모님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관리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 돈을 질문하신 분의 집 마련이나 생활비 등에 쓰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증여로 판단되면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해 5천만원까지 공제하고,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면서 금전은 제외하므로, 돈을 나중에 돌려드려도 이미 생긴 증여세 문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부모님의 채권자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녀 명의를 쓰는 것은 금지된 차명거래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두세요. 부모님이 관리를 부탁한 경위를 적은 확인서,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 기록, 병원비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증여를 문제 삼으면 이 자금이 부모님 재산에서 나왔고 부모님을 위해서만 쓰였다는 점을 이런 자료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계좌는 관리 전용으로만 쓰고 질문하신 분의 돈과 섞지 마세요. 또 이 돈이 실제로 부모님 재산이라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부모님 명의 계좌를 그대로 두고 은행의 대리 거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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