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2년째 매달 변제금을 내 오다가, 최근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줄면서 변제금을 세 달째 내지 못했습니다. 회생위원 쪽에서 연체 안내를 받았는데, 이대로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은 변제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법은 변제금을 몇 달 밀리면 개인회생이 끝난다고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세 달 연체는 그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 밀린 금액을 채워 넣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등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남은 금액을 다 갚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19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채권자들이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줄어 연체가 생겼으므로, 줄어든 소득에 맞춰 변제금을 조정하는 변경안을 내는 것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변경안에도 제619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11조의 변제기간 제한 등이 적용되므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변경안을 낼 때에는 줄어든 급여를 보여 주는 급여명세서, 회사의 경영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현재 생계비 내역을 함께 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변경안이 인가되면 바뀐 계획에 따라 다시 매달 갚아 나가면 됩니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다음에 설명하는 면책 신청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보세요. 2년 동안 성실히 갚아 왔고 남은 기간이 1년 정도라면, 소득 감소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와 그동안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인지에 따라 제624조 제2항의 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이미 갚은 부분을 뺀 원래 채무가 남게 됩니다. 제621조 제2항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에도 폐지하도록 정하므로, 소득 변화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안내에 답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회생위원의 안내에 바로 응답하고, 급여명세서와 회사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일부라도 밀린 금액을 넣고 변경안이나 면책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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