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원치 않아도 발급하나요?

Q

동네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작은 수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 안내문을 보니 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 30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서 현금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꼭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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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때는 손님 정보 없이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은 그 업종을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으로 정하고, 제13항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손님은 그 거래를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은 그 신고 기간을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30만 원, 50만 원 현금 거래는 모두 10만원 이상이므로, 업종이 별표 3의3에 들어 있다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 대상입니다. 손님이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는 이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제162조의3 제3항에 따라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는 별표 3의3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요건에 해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하면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입금액에 미가입 일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먼저 세무서 안내문에 적힌 업종이 실제 하시는 업종과 맞는지 별표 3의3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현금 매출 장부와 입금 기록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주기적으로 맞춰 보고, 빠진 거래를 발견하면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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