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재산 분할은 언제까지 마쳐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있는데, 어머니께 대부분을 드리면 배우자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과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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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 등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받지 못하고, 법 문언상 최소 공제인 5억원만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민법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공제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친 경우로 한정하며, 분할 사실을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을 빼고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빼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과 채무 등을 뺀 것으로 정합니다. 어머니께 이 한도보다 많이 드려도 공제는 한도까지만 됩니다. 협의가 끝내 안 될 때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면, 소송이나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해 신고한 것도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남동생과 합의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방법도 주의하세요.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신고기한 안에 한 경우 등을 빼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처음부터 합의한 내용대로 등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등기와 예금 명의 변경까지 기한 안에 끝내야 하므로, 협의서 작성 일정을 기한보다 넉넉히 앞당겨 잡으시기 바랍니다. 분할을 마친 뒤 세무서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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