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인 디자인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법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리스해 거래처 미팅에 쓰고 있는데, 보험은 가족 한정 특약이 붙은 일반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고 운행기록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리스료와 기름값, 보험료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과 운행기록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임직원 등만 운전할 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리스료, 기름값, 보험료 전부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연 1천5백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운수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쓰는 차 등은 제외)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관련비용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으로 정합니다. 제4항 제1호는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하고, 제2호는 가입하지 않으면 0원으로 정합니다. 제4항 단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0원으로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거리의 비율입니다. 제7항은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100퍼센트, 넘을 때 1천5백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제8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는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으로도 보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제9항은 일부 기간만 가입하면 가입 일수 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질문하신 차량은 가족 한정 특약 보험이어서 운전자가 법인 임직원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험을 바꾸면 그 이후 기간만 비율로 인정됩니다. 또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이 그해 손금에서 빠지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 일부 법인은 이 금액이 더 낮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은 업무용승용차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도록 정하고,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은 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도 차량별로 연 8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도록 정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을 높게 인정받으려면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업무 내용을 그때그때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험 계약서, 차량별 운행기록, 리스 계약서를 보관하고 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바로 낼 수 있게 해 두세요. 법인세 신고 때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도 내야 합니다. 이 명세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6항이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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