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가진 집은 제 명의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직장 때문에 그 집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세를 주고, 저희는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라 연말정산만 해 왔는데, 월세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가진 주택이 합쳐서 국내 주택 한 채이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월세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정하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4호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합산하도록 정하고, 제3호는 임차하거나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그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는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제25조 제1항이 3주택 이상 소유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 1주택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부부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지금 사는 전세집은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는 곳이므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정도라면 기준시가 12억원 기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120만 원과 보증금 5천만 원 모두 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은 지금처럼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상황이 바뀌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배우자분이 집을 사거나 상속받으면 부부 합산 2주택이 되어 월세가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등의 소유로 계산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2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 건물 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따져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비과세 대상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로 정하므로,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는 등 용도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 연말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게 되면 1주택이어도 과세됩니다. 해마다 연말 기준으로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확인해 두시고,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은 보관해 두세요. 국외에 있는 주택을 세놓는 경우라면 한 채뿐이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여부는 해마다 그 과세기간의 사정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영향을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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