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한도, 총급여 4천만 원대 직장인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Q

총급여가 4천5백만 원 정도인 직장인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어 예금과 배당이 나오는 상장지수펀드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얼마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지,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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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등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100분의 9 세율로 따로 과세되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가입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이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요건을 갖춘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넘는 금액에는 100분의 9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 가목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사람)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2호는 그 밖의 사람을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5항은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계좌 안 재산에서 생긴 소득에서 손실을 빼서 계산하도록 하고, 제6항은 해지일에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계약기간 3년 이상, 총납입한도 1억원 등을 계좌 요건으로 둡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에 가입 후 경과한 연수(최대 4년)를 더해 계산한 금액에서 누적 납입금액을 뺀 금액이고, 1명당 1개 계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제11항은 3년이 지난 뒤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 4천5백만 원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근로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400만원 한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할 때 손익을 합한 이자·배당이 5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 100분의 9를 적용해 9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가입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내야 이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91조의18 제7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은 사망, 해외이주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합니다. 제8항은 3년 전에 납입한 원금 합계를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시행령 같은 조 제13항은 일부 인출하면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보다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일부 인출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세요. 가입일과 납입 내역은 증권사 자료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생기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 수 있으니 가입이나 연장 때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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