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을 받아서 하는 영상 편집 프리랜서입니다. 일을 줄 때마다 업체가 3.3%를 떼고 돈을 주는데, 1년에 받는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비가 꽤 드는데 장부라는 걸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장부를 써야 하는지, 그냥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를 쓰도록 하고,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입이 5천만 원 정도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 증빙 있는 주요 경비만 빼는 기준경비율 방식이 되고,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가 크다면 장부로 신고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그 규모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정하는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정보통신업 등은 1억5천만원입니다. 장부가 없으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신규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정보통신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등은 3천600만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2천4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
질문자는 업종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 5천만 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기준은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빼 주는 매입비용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이 제외됩니다. 장비와 프로그램 구입비가 경비율 신고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로 쓴 비용을 근거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는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 따라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등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이어서 회계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신고서에 붙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제5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 중 해당 부분의 100분의 20(100만원 한도)을 기장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장비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과 3.3% 원천징수 내역을 모아 두세요. 증빙이 갖춰져 있어야 어느 방식으로 신고할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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