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세 들어 운영하던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가게를 이어받는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제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쓰던 곳입니다. 이 권리금이 어떤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새 임차인이 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맞나요?
사업을 하던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인정되고,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만큼 인정됩니다. 지급하는 새 임차인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떼고 줘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점포 임차권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해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하고, 함께 넘기는 다른 영업권도 포함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쓰는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필요경비는 제3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되, 실제 든 경비가 이를 넘으면 그 초과액도 넣습니다.
질문자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점포를 넘기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이면 필요경비 3천만 원을 빼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므로, 새 임차인은 2천만 원의 100분의 20인 400만 원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종합과세에서 빼 주므로, 2천만 원이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그 해 분식집 사업소득과 합쳐 세율이 정해지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비가 3천만 원을 넘는다면 증빙을 갖춰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영업권이라도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그 건물과 함께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은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이 되어 계산과 신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자처럼 임차한 점포라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므로, 권리금 외에 따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성격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권리금 계약서, 입금 내역, 새 임차인에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가게 시설이나 비품을 따로 값을 매겨 넘긴다면 그 부분의 세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임차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때 직접 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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