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단독명의로 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 정도이고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분 절반을 넘기면서 대출도 절반인 1억 원을 제가 떠안는 방식으로 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다른 세금이 생기지는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분 절반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대출 1억 원을 실제로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지분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안이라면 대출을 떠안지 않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떠안는 부분은 남편이 지분을 판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증여자가 그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이런 채무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그 예외를 시행령이 정한 증명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로 정하므로, 인수 사실을 대출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10년 동안 합해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시세 10억 원 기준으로 지분 절반을 5억 원으로 본다면, 대출을 떠안을 때 과세가액은 4억 원, 떠안지 않을 때는 5억 원입니다. 10년 안에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둘 다 6억원 공제 안이어서 증여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사정에서는 대출을 넘겨받아도 증여세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출을 넘겨받으면 1억 원 부분은 남편이 양도한 것이 되므로, 남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대출을 인수했다면 이후 이자와 원금은 질문자 소득으로 갚아야 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4조 제4항은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명의를 바꾸기 전에 대출 인수 여부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시세로 볼지 다른 가액으로 볼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