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회사가 작아서 못 준다는데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 되는 디자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고 고용보험에도 계속 가입되어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90일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회사 규모가 작아서 휴가 기간 월급은 줄 수 없으니 나라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회사는 정말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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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 급여에는 상한액이 정해질 수 있고, 회사는 지급된 급여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하므로 최초 60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중 최초 60일을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도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60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하고 30일을 한도로 하며, 제2항은 상한액과 하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년째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셨다면 180일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은 회사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을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제74조 제4항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니, 복귀 조건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따라 회사는 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확인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시고, 상한액은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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