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직원이 늘어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쳐 32명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30명이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던데 꼭 설치해야 하는지, 만든다면 위원은 어떻게 뽑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만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만 예외로 둡니다. 제6조 제1항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도록 하고,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규정을 만들어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는 상시 30명 이상인 사업에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정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쳐 32명이 평소에도 일하고 있다면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인원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위원은 직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로 뽑아야 하고, 회사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은 법이 정한 선출 방법이 아닙니다.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생기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사람이 근로자위원이 되므로 위원 구성이 달라집니다. 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단위로 설치하며,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의 외에 필요하면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의도 열 수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와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 법이 정한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제30조 제1호에 따라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제32조는 정기회의를 열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3조 제1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협의회규정은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설치 전에 초안을 마련해 두면 15일 제출 기한을 지키기 쉽습니다. 위원 선출 공고와 투표 결과, 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이후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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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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