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해를 퇴직금에서 공제, 동의 없이 빼고 줘도 되나요?

Q

직원 10명인 물류창고에서 3년 동안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중에 제가 지게차로 옮기던 물건이 떨어져 파손된 일이 있었는데, 회사가 그 손해가 200만원이라며 퇴직금 900만원 중 200만원을 빼고 70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저는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빼고 줘도 되는지, 나머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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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이 정한 금액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로 한정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동의 없이 200만원을 빼고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으로 보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책임과 금액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직원 10명인 사업장에서 3년 일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고, 회사가 900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200만원을 빼고 준 것은 퇴직금 일부를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파손 사고에 질문자의 책임이 있는지, 손해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회사가 별도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문제이고, 회사가 스스로 금액을 정해 퇴직금에서 떼어 가는 방식으로 정리할 일은 아닙니다. 입사할 때 사고가 나면 일정 금액을 물어내기로 미리 정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은 제20조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해 오더라도 사고 경위와 손해액의 근거를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손해를 미리 인정하는 서면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늦게 지급되는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900만원은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많다면 그 차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입금 내역, 공제 사실을 알린 문서나 메시지,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시고, 회사가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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