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인 학원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사무 보조입니다. 바쁜 주에는 원장님 부탁으로 하루 더 나와 일주일에 25시간을 일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늘어난 5시간은 평소 시급 그대로만 받았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가산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초과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늘어난 5시간에는 시급의 1.5배 이상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제9호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로 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1주간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하며, 제2항은 동의 없이 시키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12명인 학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고, 주 2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그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원장님 부탁을 받고 25시간을 일한 주에는 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초과근로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으니 가산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제6조 제3항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평소 시급만 받은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분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가산분을 주지 않은 것은 동의 여부와 별개로 제6조 제3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부탁을 받아들여 일하셨다면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늘어난 시간도 1주 12시간 이내입니다. 1주 12시간 한도는 동의가 있더라도 넘길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20시간에 초과근로를 더해 주 32시간을 넘게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추가 근무를 요청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 가산분은 초과근로를 한 주마다 따로 생기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가산분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별 근무표, 출퇴근 기록, 추가 근무를 부탁받은 메시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학원에 미지급분 지급을 먼저 요청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근무를 할 때도 늘어난 시간과 가산분이 급여명세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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