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인 편의점에서 1년 4개월 동안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손님이 적은 날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대타를 서기도 해서 주마다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들쑥날쑥했습니다. 사장님은 15시간이 안 된 주가 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15시간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정했다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일하신 질문자께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4명인 편의점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이고, 이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적어 일찍 퇴근한 날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인 주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타로 더 일한 시간도 정한 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일 뿐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과 근무 일정을 새로 정해 주당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로 합의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는 새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합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한 주 단위가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15시간이 안 된 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도 1년 4개월로 1년 이상입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주별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일찍 퇴근한 날이 사장님 지시였는지 보여 줄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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