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노조 활동, 교섭 준비하는 시간은 무급 처리되나요?

Q

직원 200명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저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단체교섭을 앞두고 근무시간 중에 교섭 자료를 준비하느라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운 날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노조 일을 한 시간인데도 임금이 깎이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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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근로시간 중에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은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동의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자이고, 그 범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안으로 제한됩니다.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무국장의 교섭 준비 시간이 유급인지는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이나 회사가 그 활동을 허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한도를 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이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제24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제81조 제1항 제4호는 면제 한도를 넘는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면서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의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정합니다. 위원장님과 달리 질문자께서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제자 규정에 따라 당연히 유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단체협약에 교섭위원이나 노조 간부의 교섭 준비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회사가 그날의 활동을 미리 허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조항이나 허용이 있었는데도 회사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4조 제3항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교섭을 준비할 때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회사에 활동 일정과 시간을 미리 알리고 허용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체협약 사본, 회사의 허용 기록, 교섭 일정과 준비 내용을 보관하세요. 근로시간면제자를 늘리거나 교섭위원의 활동 시간을 정하는 문제는 다음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지만, 그 내용도 면제 한도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 처리한 날짜와 시간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두시고, 단체협약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회사와 먼저 협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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