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소속으로 한 회사에 파견되어 사무지원 업무를 2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 계약 후 한 번 연장했고, 그 뒤로도 별다른 말 없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 2년이 넘으면 일하는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직접 고용되면 월급 같은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사용사업주, 즉 실제로 일하는 회사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될 때의 근로조건은 그 회사에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을 넘지 않게 하고, 제2항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로 연장하되 1회 연장은 1년 이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게 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지 않는 수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1년 계약 후 한 번 연장해 2년을 채운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셨다면 2년 5개월째인 지금은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 30대이므로 고령자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지원 업무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서도 직접 고용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제6조의2 제4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직접 고용 의무는 실제로 일하는 회사에 있으므로 파견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직접 고용 과정에서 제시받은 근로계약서의 업무와 임금이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직접 고용을 원하신다면 반대의사로 오해될 만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견 계약서와 연장 합의서, 처음 출근한 날과 계속 일한 기간을 보여 줄 출근 기록, 업무 지시를 받은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접 고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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