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64세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쉬다가, 66세에 아파트 관리 회사에 새로 취업해 1년 2개월 일했습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65세가 넘어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예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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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인데, 64세에 이전 회사를 그만둔 뒤 66세에 새로 입사하셨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과 제5장을 적용하지 않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제107조 제1항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제4장에 따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제5장에 따른 급여로 적고 있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64세에 이전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났고, 66세에 새 회사에 고용되셨으므로 제10조 제2항 본문의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새 회사에서 1년 2개월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하셨더라도 그 근무를 바탕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64세에 퇴사한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구직급여는 그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나이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이 규정과 맞습니다. 다만 제10조 제2항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제4장과 제5장이므로 고용보험법의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괄호 속 예외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를 말하므로,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해 65세 이후까지 계속 일하다 퇴사했다면 구직급여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해 주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전 회사 퇴사 후 쉬는 동안 이런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전 회사의 퇴사일과 피보험 이력이 정확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해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새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퇴사 관련 서류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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