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해 보니 은행 예금이 3억 원, 증권계좌에 있는 상장주식이 2억 원 정도이고, 아버지 명의로 남은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경우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재산 중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라면 순금융재산은 4억5천만 원이고, 그 100분의 20인 9천만 원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부를 공제하고, 공제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1천5백만 원이면 그 전액을, 3천만 원이면 그 100분의 20인 6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금융재산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 금전과 유가증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빼는 금융채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입니다. 공제는 금융재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순금융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합니다.
질문의 경우 예금 3억 원과 상장주식 2억 원을 합한 5억 원에서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빼면 순금융재산은 4억5천만 원입니다. 그 100분의 20은 9천만 원으로 2천만원보다 크고 2억원 한도 안이므로 9천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빼지 않으면 5억 원의 100분의 20인 1억 원이 되겠지만, 법은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출 5천만 원만큼 공제액이 1천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공제는 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와 별개 조문에 따른 공제입니다.
빠지는 재산도 확인하세요. 제22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로 정합니다. 시장에서 산 상장주식을 소량 보유한 경우라면 보통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가족 명의로 맡겨 둔 예금이 있다면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또 제24조에 따라 여러 상속공제를 합친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니,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서와 대출 잔액 자료를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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