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못 낸 부가세를 대주주가 대신 내야 하나요?

Q

작은 제조업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얼마 전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분은 제가 40%, 아내가 20%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지인 두 명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법인 앞으로 밀린 부가가치세가 1억 원쯤 되는데 법인 재산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대주주에게 대신 내라고 할 수 있다는데, 저와 아내가 각각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지분을 합하면 60%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각자 책임은 부족한 세금에 자기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부족액에는 국세뿐 아니라 강제징수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이 조에서 빠집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의 관계로 정하고, 그 첫째가 친족관계입니다.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친족관계에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질문자와 아내의 지분을 합해 60%로 보게 됩니다. 시행령 제18조의2는 친족관계 외에 경제적 연관관계와 경영지배관계 일부도 특수관계로 들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지인 중 한 명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었다면 그 지분까지 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각자의 책임 한도는 자기 지분 비율로 정해집니다. 질문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지인이라면 과점주주 집단에 들어가지 않아 이 조항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부 지분을 합해도 100분의 50 이하였다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책임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책임 한도는 제39조 단서가 정합니다.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부족액이 1억 원이라면 질문자는 4천만 원, 아내는 2천만 원이 각자의 한도가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법 문언상 지분 요건과 함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어야 하므로, 아내가 실제로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지분은 밀린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그 뒤에 지분이 바뀌었다면 시점별 주주명부가 중요합니다. 법인 재산을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부족액만 문제 되므로, 법인에 남은 채권이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기록, 아내의 경영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납부 요구를 받으면 요구 금액이 위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