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매달 받는 차량유지비 30만 원 중 얼마까지 되나요?

Q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맡고 있고, 제 이름으로 산 승용차를 직접 몰고 거래처를 다닙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매달 차량유지비 30만 원을 급여와 함께 받고, 이와 별도로 장거리 출장을 가면 기름값과 통행료를 영수증으로 정산받기도 합니다.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된다고 들었는데 30만 원 전부가 비과세인지, 출장비를 따로 정산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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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을 받는다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그 하나로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들고, 다음 금액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회사가 차량유지비라는 이름으로 주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차를 쓰지 않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돈이라면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질문에 대입해 보면 본인 명의 차량, 직접 운전, 거래처 방문이라는 업무 사용,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이 모두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중 2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1년으로 보면 매달 10만 원씩 120만 원이 과세되는 급여에 더해집니다. 조문이 한도를 월 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달에 덜 받았다고 해서 다른 달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는 10만 원만 급여에 더해집니다. 출장비 정산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받는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회사 규정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이동의 기름값을 차량유지비와 실비 정산으로 함께 받는다면 그 차량유지비는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출장비가 시내출장과 구별되는 별도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라면 따로 비과세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 규정과 정산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는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먼저 반영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차량유지비 중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잘못 반영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회사에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차량유지비 지급 규정, 차량 등록증, 출장 정산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실비 정산 범위가 차량유지비와 겹치지 않도록 회사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를 바꾸면서 리스나 장기렌트로 쓰게 되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면 조문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이라면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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