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동네에 작은 음식점을 개인사업자로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돼서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고, 개업한 첫해에만 1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매출이 크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한다고 하던데, 개업 첫해에도 그런지, 간편장부로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개업 첫해에는 매출이 1억 원을 넘어도 간편장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첫해 수입금액이 음식점업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에 못 미치면 계속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간편장부대상자, 그 밖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이고, 간편장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의 증감 등을 적을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입니다.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가 업종별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나목에 따라 1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도소매업 등은 가목의 3억원, 교육서비스업 등은 다목의 7천500만원이 기준이고,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같은 조 제7항의 환산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147조의2가 정한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 등 일부는 신규 개업이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빠집니다.
질문하신 음식점은 첫해에 신규 개업 사업자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음 해에는 첫해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됩니다. 1억 원 정도라면 1억5천만원에 못 미쳐 계속 간편장부를 쓸 수 있고, 첫해 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몇 달 영업한 첫해 매출만으로도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연말이 가까워지면 누적 매출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처음부터 복식부기로 기록해 두는 편이 다음 해 전환에 수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해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정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장부를 아예 쓰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음식점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자료로 남으므로 장부의 매출과 맞춰 두고, 매출 자료와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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