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수익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공제는 얼마인가요?

Q

몇 년 전부터 증권사 앱으로 미국 상장 주식을 사 모았는데, 최근 일부를 팔아 원화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사이 다른 미국 주식은 2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기본공제는 얼마이고 손해 본 것도 빼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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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지므로, 판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판 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소득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자산을 제외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손실 통산은 제102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은 하나의 묶음입니다. 제2항은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같은 묶음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기본공제는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묶음에 연 250만원입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등은 100분의 10, 그 밖의 주식등은 100분의 20입니다. 미국 대형 상장주식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밖의 주식등에 해당합니다. 같은 묶음이라도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것은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제10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식 묶음의 손실은 부동산 등 다른 묶음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두 거래가 같은 과세기간에 있었다면 이익 1,200만 원에서 손실 200만 원을 빼 1,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750만 원이고, 20퍼센트를 적용하면 15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단순 계산입니다. 또 기본공제 250만원은 같은 묶음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되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제103조 제2항은 감면소득이 있으면 그 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손실과 공제를 반영해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실을 본 주식을 다른 과세기간에 팔았다면 통산 대상이 달라지니 매도 날짜를 확인하세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과 수수료 자료를 보관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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