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형과 장인께 받은 돈은 각각 1천만 원씩 공제되나요?

Q

전셋집을 옮기면서 보증금이 모자라 형에게 2천만 원, 장인어른께 1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빌린 게 아니라 보태 주신 돈이라 돌려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받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형제나 처가 쪽 어른께 받은 돈은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두 분께 받은 금액을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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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장인어른은 모두 증여재산공제에서 말하는 기타친족에 해당해 공제 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다만 이 1천만원은 증여자마다 따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기타친족에게서 받은 증여 전체에 대해 합쳐서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받은 3천5백만 원 중 공제되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는 직계존속·직계비속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각 호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모님께 받는 경우의 5천만원은 같은 조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입니다. 한도는 각 호별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있더라도 기타친족 공제 1천만원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친족 범위는 민법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768조는 형제자매를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제770조 제2항에 따라 형제자매는 2촌입니다.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하고, 제771조는 인척의 촌수를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도록 합니다. 장인어른은 배우자의 부모라서 1촌 인척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면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라서 2촌 인척, 형수는 혈족의 배우자라서 2촌 인척이 되어 모두 같은 1천만원 공제 묶음에 들어갑니다. 질문의 경우 받은 돈은 형 2천만 원과 장인어른 1천5백만 원을 합해 3천5백만 원입니다. 공제는 두 분을 합쳐 1천만원까지라서, 나머지 금액에는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하므로, 공제 1천만원을 어느 증여분에 적용할지는 신고 순서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받은 2천만 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면, 장인어른께 받은 1천5백만 원은 공제 없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두 증여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빌린 돈이라면 차용 관계로 따로 따져야 하지만, 질문처럼 돌려줄 생각 없이 보태 준 돈이라면 증여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형이나 장인어른께 나중에 다시 돈을 받으면 이번 금액과 합쳐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에 1천만원 공제를 다 썼으므로, 앞으로 10년 안에 다른 기타친족에게서 받는 돈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신고는 돈을 받은 질문자가 해야 하고,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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