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식대 비과세, 급여 중 월 20만 원을 식대로 빼도 되나요?

Q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식대를 비과세로 받는다는데 대표인 저도 급여 중 일부를 식대로 정해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심은 대부분 사무실 근처에서 사 먹는데, 가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비과세 한도와 지켜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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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식대 비과세 규정도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도는 월 20만원이고, 회사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주주총회 등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인 임원이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 체계 안에서 과세됩니다. 질문의 경우 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 항목을 따로 정해 매달 20만원 이내로 지급하면, 그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는 급여입니다. 한도는 월 단위이므로 매달 지급 기준에 맞춰 일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대표는 스스로 급여를 정하는 위치이므로, 식대를 기존 급여에 더 얹는 것인지 급여 일부를 식대로 나누는 것인지 지급 기준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1인 법인이라도 급여 규정이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식대 지급 기준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무실에서 법인이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면 그 식사 자체가 같은 목 앞부분에 따라 비과세되고, 이때는 식사대를 따로 받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법인카드 점심입니다. 조문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식사대만 비과세로 정합니다. 법인카드로 대표의 점심값을 내면서 식대도 따로 받으면,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식대 비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식비를 법인카드로 낸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직원이 생기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금은 대표에게 적용할 지급 기준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기준에는 지급 대상과 월 금액, 지급 방법을 적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식대를 비과세로 받는 달에는 대표 개인 점심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카드는 거래처 접대 등 업무 목적이 분명한 지출에만 쓰고, 사용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급여명세서에 식대를 따로 표시하고 지급 기준 문서와 카드 사용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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