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 신청, 해외 장기출장 중이면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Q

작은 무역업 법인의 대표입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 시작 예정일 무렵 거래처 일로 해외에 두 달 가까이 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사정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저뿐이라 조사에 제대로 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조사를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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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기는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관서가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은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제1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제3호)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은 제3호의 사유로 화재 등 재해,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장부·증거서류의 압수·영치 등을 듭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63조의7 제2항에 따라 문서로 합니다.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연기 사유 등을 적어 내야 합니다. 법 제81조의7 제3항은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두 달 가까운 해외 출장은 장기출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 항공권, 거래처와의 일정 자료를 첨부하고,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이 대표뿐이라 조사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받으려는 기간은 귀국 예정일에 맞춰 적으세요. 법 문언에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4호는 앞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도 연기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긴 사정 등 다른 사유가 함께 있다면 같이 적고, 출장을 증명할 계약서나 거래처 초청 자료도 붙이세요.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조사가 시작되므로 그 경우의 대응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연기가 되더라도 제81조의7 제4항에 따라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 소멸로 조사를 시작할 때는 제5항에 따라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받습니다. 긴급한 필요로 조사를 시작할 때는 제6항 제2호에 따라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를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연기 신청서와 결과 통지는 나중에 조사 일정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보관하세요. 또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사 등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출장 중 대리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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