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오래 부어 온 연금저축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연금저축에서 받는 돈이 1년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국민연금도 합쳐서 따지는 것인지, 넘으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만으로 따지고, 국민연금은 합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어도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방식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은 연금소득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제1호),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제2호), 이와 유사한 연금(제3호)으로 나눕니다. 제2호의 연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가목),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나목),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다목) 등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의 연금소득 중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가목), 의료목적 등 요건을 갖춘 인출(나목), 그 밖의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다목)를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목은 본인이 합산을 원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의4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국민연금은 제1호의 공적연금이라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이 분리과세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저축에서 받은 1,800만 원 전부가 연금소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부분이 1,5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두 합친 금액으로 따집니다. 연금저축에 퇴직금을 옮겨 연금으로 받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제9호 가목에 해당해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꺼번에 찾는 연금외수령은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의 기타소득으로 따로 다뤄지니 인출 방식도 확인하세요. 1,5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두 방식 중 세액이 적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민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합산할 때의 세율이 낮다면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다면 100분의 15를 적용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00만원 이하로 줄어 분리과세에 해당하더라도 합산을 원하면 합산할 수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세요. 금융회사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연금계좌의 과세 대상·비과세 원금 구분 자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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