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을 하고 1년 2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온수도 안 나오고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수리 기사님은 오래 써서 부품이 낡은 탓이라며 수리비가 8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사는 사람이 쓰다가 고장 낸 것이니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제가 먼저 고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일러처럼 집에 딸린 기본 설비가 오래 써서 낡아 고장 났다면, 고쳐 줄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잘못 사용해서 고장 낸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고,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리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수와 난방이 되지 않으면 그 집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일러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제623조가 정한 집주인의 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 기사가 부품이 오래되어 낡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면, 세입자가 고장 냈다는 집주인의 말과 다릅니다. 고장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누구 탓인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수리 기사에게 고장 원인이 적힌 견적서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질문하신 분이 먼저 고치는 경우, 그 수리비는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하는 데 든 비용이므로 제626조 제1항의 필요비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비용을 쓴 뒤 할 수 있습니다. 고치기 전에 고장 사실과 수리 견적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겠다고 답한 내용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후에는 영수증과 교체한 부품 사진을 보관하세요.
질문하신 분은 이미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렸으므로 제634조의 통지의무는 다한 셈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는 동안 온수와 난방 없이 지내야 한다면, 그 기간과 불편을 사진이나 메모로 기록해 두세요. 집주인이 끝내 수리를 거부해 생활에 큰 피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특약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주 사소한 소모품 교체까지 모두 집주인 몫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에서 수리비를 마음대로 빼고 내면 월세를 덜 낸 것인지를 두고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려면 미리 집주인과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비용을 주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수리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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