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 저작권, 대금을 다 줬으면 우리 회사 것인가요?

Q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300만원을 주고 회사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맡겼고, 완성된 파일을 받아 간판과 포장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길 때 메신저로 작업 범위와 금액만 정했을 뿐, 저작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고의 저작권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 나중에 로고를 조금 바꿔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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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로고의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 직원이 아닌 외부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라면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디자이너이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로 한 약정이 있어야 회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는 맡긴 목적 범위에서 로고를 쓸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도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보는데,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정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로고를 업무상저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저작자는 디자이너입니다. 메신저로 작업 범위와 금액만 정했다면 저작권 양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간판과 포장지처럼 로고로 쓰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로고를 바꾸어 쓰는 일은 변형의 정도에 따라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받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이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넘겨받을 수 없으므로 수정에 대한 디자이너의 동의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금처럼 간판과 포장지에 로고를 쓰는 것은 처음 맡긴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당장 사용을 멈춰야 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홈페이지, 광고물, 다른 상품 등으로 쓰는 범위를 넓히려면 그 범위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같은 로고를 다른 곳에 쓰거나 팔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정해 두세요. 디자이너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쓰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한다는 문구와 그 대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제54조 제1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록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파일, 작업을 맡긴 메신저 기록, 대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로고를 상표로 보호받는 문제는 저작권과 별개이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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