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물품 대금을 늦게 주는 거래처, 지연이자는 연 몇 퍼센트인가요?

Q

식자재를 도매로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동네 식당 한 곳에 외상으로 물건을 대 왔는데, 매달 말일에 그달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석 달 치 900만원이 밀려 있습니다. 거래 약정서에 지연이자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늦게 받는 데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연 몇 퍼센트로 어느 날부터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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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지연이자가 없더라도 대금을 늦게 주는 거래처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 도매처럼 영업으로 하는 물품 매매에서 생긴 대금이라면 상법이 정한 연 6분, 곧 연 6퍼센트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로 지급일을 정했다면 각 달 대금은 그 지급일이 지난 때부터 따로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합니다. 제46조 제1호는 영업으로 하는 동산의 매매를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식자재를 영업으로 파는 상인이므로 이 거래는 상행위이고, 식당 쪽이 어떤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제3조에 따라 상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밀린 대금의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54조의 연 6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급일을 매달 말일로 정했으므로 석 달 치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각 달 대금마다 그 달 지급일이 지난 때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만약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대금이 섞여 있다면,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그 대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서면으로 청구한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는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앞으로도 이 식당과 거래를 이어 간다면 거래 약정서에 지연이자율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금 일부를 받을 때에는 어느 달 대금으로 받는 것인지 영수증이나 문자에 적어 두세요.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금을 오래 미뤄 두면 시효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달 대금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거래 약정서, 납품 명세서, 거래처가 받았다고 확인한 자료, 대금 독촉 문자를 보관하고, 밀린 금액과 지급일을 정리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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