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 후에도 계속 오는 독촉 연락, 빚을 갚아야 하나요?

Q

카드빚과 대출 등 7,000만원 정도의 빚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얼마 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적었던 대부업체 한 곳에서 아직도 문자와 전화로 돈을 갚으라고 하고, 안 갚으면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면책을 받았는데도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계속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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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확정되었고 그 대부업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적힌 일반 대출금이라면, 질문하신 분은 그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대부업체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변제를 요구하거나 월급을 압류하려 하면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되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락이 오면 면책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60조 제3항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자를 채권추심자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4호는 채권추심자가 파산절차 등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7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2호는 연락이 끊기는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카드빚과 대출금은 제566조 단서의 예외에 들지 않는 일반 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었다면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부업체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 문자와 전화로 반복해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추심법 제12조 제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도 면책 사실을 알면서 실제로 강제집행에 나서면 제660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예전에 받아 둔 판결로 압류를 하려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뒤에 면책을 받았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처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도 있으므로, 연락해 온 곳의 채권이 목록에 적힌 그 대출금이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면책결정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두고, 대부업체에 면책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리세요. 그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면 통화 녹음, 문자 화면, 연락 날짜를 정리해 두었다가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데 쓰세요. 다툼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부라도 갚거나 새로 갚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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