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사망한 지 80년이 넘은 국내 소설을 다시 펴내려고 하는데, 처음 나온 옛 판본을 구해 맞춤법만 요즘 표기로 고쳐 낼 생각입니다. 다른 출판사가 몇 해 전에 낸 판본에는 해설과 주석이 붙어 있어 그것도 참고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출판해도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 작가가 사망한 지 80년이 넘었다면 현행 기준으로 그 소설 원문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끝났습니다. 따라서 원문을 다시 출판하는 데 상속인 등의 허락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출판사 판본에 새로 붙은 해설과 주석은 별도의 저작물일 수 있고, 작가의 인격적 이익은 사망 후에도 보호되므로 이 두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이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4조는 보호기간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소설, 시, 논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의 예로 듭니다.
제14조 제2항은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행위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128조는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가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을 세어도 이미 지났으므로, 옛 판본의 원문을 싣거나 맞춤법을 요즘 표기로 바꾸어 펴내는 것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판사 판본의 해설과 주석은 누군가 새로 쓴 글이므로, 그대로 옮기거나 조금 고쳐 싣는 것은 그 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하되 해설과 주석은 직접 새로 쓰고, 원문은 처음 나온 옛 판본에서 가져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작가가 살아 있었다면 인격권 침해가 될 정도로 내용을 크게 바꾸거나 왜곡하는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 편집이 있으면 작가의 유족이 제128조에 따라 출판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을 고치는 정도라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지만, 원문의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기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책에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기간의 기준이 되는 작가의 사망 시점은 믿을 만한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쓴 작품이면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옛 판본에 실린 삽화나 표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그림은 그린 사람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른 출판사 판본의 편집 형태나 본문 디자인을 그대로 베끼는 것도 피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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