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맡은 대리점 계약 종료, 본사에 대리상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한 생활용품 회사의 지역 대리점을 10년 동안 맡아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서 되파는 방식이 아니라, 매장과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 본사로 넘기면 본사가 직접 납품하고 저는 매출의 8퍼센트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동안 거래처를 세 배 넘게 늘렸는데, 본사가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제가 만든 거래처는 본사가 그대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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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위해 주문을 받아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면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본사가 질문하신 분이 늘린 거래처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에는 상한이 있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법 제87조는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정합니다.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상금액이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연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상청구권이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물건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판 것이 아니라 본사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세 배 넘게 늘렸고 본사가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있다면, 새로운 고객 획득과 계약 종료 후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종료된 것이고 질문하신 분의 잘못 때문에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상액은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마지막 5년 동안 받은 수수료의 연평균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본사가 재계약 거절의 이유로 질문하신 분의 계약 위반이나 실적 부진을 내세운다면, 그것이 제1항 단서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대리점 계약서에 보상을 미리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보상 청구와 별도로 계약 기간 중 받지 못한 수수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세므로, 그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 청구와 함께 소송 제기 여부도 늦지 않게 검토하세요. 대리점 계약서, 5년간의 수수료 정산 내역, 거래처 목록과 각 거래처를 처음 연결한 시기, 본사가 계약 종료 뒤에도 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다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92조의3에 따라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사의 영업상 비밀을 지켜야 하므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를 다른 곳에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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