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고 개인 블로그에 서평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서평을 쓸 때 인상 깊었던 부분을 보여 주려고 책의 문단을 서너 개씩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제 생각을 덧붙입니다. 블로그에는 광고가 붙어 있어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도 생깁니다. 책 제목과 저자는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몇 문단을 옮겨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서평처럼 책을 비평하기 위해 책의 일부를 옮기는 것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문단까지 괜찮다는 숫자 기준은 법에 없고, 서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옮겼는지로 판단합니다. 옮긴 문장이 글의 중심이 되고 질문하신 분의 비평이 곁가지가 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이렇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면 그 이름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제138조 제2호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5조의5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판단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서평을 쓰고 있으므로 비평 목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상 깊은 부분을 보여 주고 그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이라면, 옮긴 부분이 비평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너 문단이라도 책의 핵심 결론이나 결말처럼 중요한 부분을 길게 옮겨 책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면, 이용된 부분의 중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광고 수익이 생긴다는 점도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책 제목과 저자를 밝히는 것은 제37조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지만,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인용의 범위를 넘은 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평 한 편에서 옮긴 문장과 질문하신 분이 쓴 문장의 분량을 비교해 보세요. 옮긴 문장이 훨씬 길다면 인용이 글의 주가 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 속의 사진, 그림, 표를 함께 옮기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나 인용 표시로 자신의 글과 분명히 구별하고, 옮기는 분량은 비평에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이세요. 출판사나 저자에게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인용 범위를 다시 살피고 필요하면 해당 부분을 줄이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출처를 적을 때 책 제목과 저자에 더해 출판사 이름까지 적어 두면 출처 표시가 더 분명해집니다. 서평을 다른 곳에 옮겨 싣거나 묶어서 판매하려 한다면 이용 목적이 달라지므로 그때 다시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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