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4명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새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마침 제 개인 명의로 된 상가 건물 한 층이 비어 있어 회사에 시세대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좋다고 하는데, 다른 주주들이 나중에 문제 삼을까 걱정됩니다. 이사가 회사에 자기 건물을 임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승인 결의에 저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상법이 정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전에 이사회에서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승인 결의에서 질문하신 분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91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제368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개인 명의 건물을 회사에 빌려주면 제398조 제1호의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사회에서는 건물의 위치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기간, 주변 시세와 비교한 자료처럼 다른 이사들이 거래가 회사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실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표결에서 빠지므로, 나머지 이사들의 찬성으로 3분의 2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세대로 빌려준다고 해도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 섞여 있으면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계약하거나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다른 이사들도 충분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 대신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건물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제398조 제2호에 따라 같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라면,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이 승인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합니다. 이사가 4명인 질문하신 회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밝힌 중요사실, 비교한 시세 자료, 표결 결과와 질문하신 분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세히 남기세요. 제398조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정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순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조건이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같은지도 확인하고, 계약 뒤 조건을 바꿀 때에도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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